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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조건과 신청방법 최대 720만 원 받기1인 가구 2025. 7. 28. 11:2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정부가 청년 고용 활성화를 위해 시행하는 대표적인 청년 고용 장려금 제도입니다. 중소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일정 기간 이상 고용 유지 시, 기업과 청년 모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합니다.
기업은 월 최대 60만 원씩, 최대 12개월 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청년은 장기근속 시 최대 480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2025년 현재도 활발히 운영 중이며, 정규직 채용을 유도하고 장기 근속을 장려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신청조건과 대상 지원 대상 및 신청 조건
청년 조건
- 만 15세~34세 이하
- 취업애로청년에 해당하는 자 (예: 6개월 이상 미취업, 저소득층, 경력단절 등)
- 정규직으로 채용되고, 고용보험 가입 필수
기업 조건
-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일부 업종은 1인 이상도 가능)
-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 신청 전 고용 24 누리집에 사업 참여 신청 필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단순한 고용 보조금이 아니라, 실질적인 청년 장려금 정책이기 때문에 신청 시기와 대상 조건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형1 vs 유형2 차이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본적으로 정규직 청년 채용을 장려하기 위한 고용지원 정책입니다. 하지만 신청 대상과 지급 방식에 따라 유형1(기업 지원 중심)과 유형2(청년 인센티브 중심)으로 나뉘며, 각각의 목적과 구조가 다릅니다.
유형1: 기업 중심 정규직 채용 지원
유형1은 중소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일정 기간 고용을 유지할 경우 기업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 지원 대상: 만 15~34세의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기업
- 고용 조건: 6개월 이상 근속 시, 월 최대 60만 원 지급
- 지원 금액: 최대 720만 원 (60만 원 × 12개월)
- 지급 방식: 고용유지 조건 충족 시 분할 지급
- 참여 방법: 고용 24 누리집을 통해 기업이 사전 신청
즉, 유형1은 기업이 먼저 도약장려금 참여를 신청하고, 이후 청년을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이 지원금 수혜자가 됩니다.
유형2: 청년 장기근속 인센티브 중심
유형2는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업종(빈일자리 업종 등)의 기업에서 청년이 18개월 또는 24개월 이상 근속한 경우, 청년 본인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 지원 대상: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장기근속한 청년 (만 15~34세)
- 근속 요건: 최소 18개월 이상, 24개월까지 단계적 지급
- 지원 금액: 최대 480만 원 (회차별로 분할 신청)
- 지급 방식: 청년이 직접 고용 24 누리집에서 신청
- 주요 업종: 빈일자리 업종, 채용애로 업종, 우선지원대상기업 등
특히 유형2는 청년 개인이 직접 수혜자가 되는 제도로, 기업이 아닌 청년 본인이 조건을 만족해야 하며, 근속 기간이 핵심 요소입니다.
유형1 vs 유형2 비교 표
구분 유형1 유형2 지원 대상 기업(고용주) 청년 개인 신청 주체 기업이 고용24 통해 신청 청년이 고용24 통해 신청 지원 조건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유지 정규직 채용 후 18개월 이상 근속 지원 금액 최대 720만 원 (기업) 최대 480만 원 (청년) 지급 회차 분할 지급 가능 (최대 12개월) 1차(18개월), 2차(24개월) 핵심 포인트 기업 인건비 부담 경감 청년의 장기근속 보상 따라서 두 유형은 단독 적용이 아닌, 같은 제도 안에서 병행 적용될 수 있으며, 기업은 기업대로, 청년은 청년대로 서로 다른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각 회차마다 신청 기한(2개월 이내)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누락 시 전체 금액을 수령하지 못할 수 있으니 꼭 기한 관리에 주의해야 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신청방법 신청 방법 및 절차
기업 신청 절차
- 고용 24 누리집(www.work24.go.kr)에 참여 신청
-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 6개월 이상 고용 후 지원금 신청 (2개월 이내)
청년 신청 절차 (유형2)
- 정규직으로 채용 및 18개월 이상 근속
- 고용 24 누리집에서 청년 본인이 인센티브 신청
- 2개월 이내 신청 필수
신청서류에는 사업자등록증, 4대 보험 가입 확인서, 근로계약서 등이 포함되며, 반드시 기한 내에 정확하게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사항과 자주 하는 실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혜택이 큰 만큼, 지원이 거절되거나 인센티브를 못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음은 신청자들이 자주 겪는 실수와 주의사항입니다.
가장 많이 하는 실수
- 고용 24 누리집에 사전 참여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 필수입니다!
- 청년 고용 후 6개월이 지나도 신청하지 않고 기간이 초과된 경우
-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인 채로 채용된 경우
- 근로계약서상 정규직 명시가 누락된 경우
- 18개월·24개월 인센티브 신청 기간 초과 → 유형 2의 핵심 실수
꼭 유의할 점
- 권고사직 시 인센티브 지급 불가 → 자발적 퇴사가 아니면 지원금 회수 가능성 있음
-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 인턴, 계약직은 대상이 아님
- 사업장 변경 또는 부정 수급이 의심될 경우 지원 중단 또는 환수
모든 조건과 절차를 정확히 따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 번의 실수로 수백만 원의 혜택을 놓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대학 졸업 후 얼마 지나야 신청할 수 있나요?
최종학력 졸업일 이후 채용된 청년이 대상이며, 고용보험 이력이 12개월 미만이면 가능성이 높습니다.
Q2. 인센티브는 어떻게 지급되나요?
청년의 경우 18개월, 24개월 근속 이후 신청 후 개인 통장으로 현금 지급됩니다.
Q3. 근로자가 퇴사하면 기업 지원금은 어떻게 되나요?
6개월 이전 퇴사 시 기업은 지원금을 받지 못합니다. 이후라도 12개월 유지되지 않으면 전체 금액이 나오지 않습니다.
Q4. 5인 미만 기업은 참여할 수 없나요?
일반적으로 불가하지만, 지식서비스업·문화콘텐츠업·청년 창업기업 등은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Q5. 고졸자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최종학력 기준이며, 고졸이더라도 고용보험 이력이 적고, 취업애로청년 조건을 만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마무리 요약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 실업과 중소기업 인력난을 동시에 해소하기 위해 만들어진 대표적인 청년 고용정책입니다. 정부의 정책 취지에 맞게, 정규직 채용을 적극 유도하고 장기근속을 장려하는 이 제도는 기업에게도, 청년에게도 매우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특히 최대 720만 원의 기업 인센티브와 최대 480만 원의 청년 장기근속 보상은 참여만 잘해도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고용노동부 고용24를 통해 빠르게 확인하고, 조건에 맞는 경우 즉시 신청을 진행해보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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