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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주거비 신청하고 주거급여 받는 방법1인 가구 2025. 7. 12. 15:32
1. 1인가구 주거비 신청이란?
1-1. 주거급여 제도의 기본 개념
1인가구 주거비 신청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주거급여(맞춤형 급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주거급여는 저소득층 가구가 안정적인 주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임차료와 유지수선비를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특히 물가 상승과 집값 부담이 큰 요즘 같은 시대에, 1인가구에게는 꼭 필요한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1-2. 왜 필요한가?
우리나라 1인가구 비율은 이미 30%를 넘어서며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주거 부담도 가중되고 있죠. 특히 사회초년생이나 취업준비생, 혹은 이직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는 주거비가 큰 고민거리입니다. 이 제도는 이러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2. 1인가구 주거비 신청 자격 조건
2-1. 기준중위소득 48% 이하란?
2025년도 기준,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1인가구는 소득인정액이 월 1,148,166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이란 단순히 월급이 아니라,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값입니다. 따라서 월급이 낮더라도 재산이 많으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
2-2.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의 분리 지급
만 19세에서 30세 미만의 미혼 청년이 부모와 주민등록상 주소를 달리하면, 부모가 주거급여를 받고 있어도 별도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반드시 청년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를 마쳐야 하며,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이 놓치기 쉬운 중요한 조건입니다.
3. 신청 방법과 절차
3-1. 온라인 복지로 신청
가장 간편한 방법은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입니다.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로그인 후 주거급여 메뉴에서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3-2. 주민센터 방문 신청
인터넷 사용이 어렵다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임대차계약서 사본, 통장사본 등)를 지참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신청 후 주거급여 지급과 관리
4-1. 임대차계약 및 전입신고의 중요성
주거급여(1인가구 주거비 지원)는 “임대차계약서와 전입신고” 를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이는 신청 후 심사 과정에서 “실제 거주하고 있는지” 와 “주거비를 실제로 부담하고 있는지” 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임대차계약서:
보증금과 월세가 명시된 계약서가 있어야 하고, 반드시 신청자 본인 명의여야 합니다.
청년 분리지급의 경우 청년 명의로 되어있지 않으면 아예 신청이 거절됩니다. - 전입신고:
주민등록상 주소가 임대차계약 주소와 같아야 합니다.
전입신고가 되어있지 않으면 “실제 거주” 로 인정되지 않아 급여가 나오지 않습니다.
📌 예시)
- 부모와 같은 시군에 살더라도, 전입신고를 하고 보장기관(주민센터 복지 담당)이 인정하면 별도 지급 가능.
- 주소는 같으나, 보장기관 판단으로 주거 상황이 달라 별도로 생활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예외적으로 지급하기도 합니다.
4-2. 지급 절차와 주기
신청 후 보통 1~2개월 내에 심사 결과가 나오며,
이후 매달 주거급여가 계좌로 지급됩니다.- 월 지급:
매월 말 또는 다음 달 초에 주거급여가 입금됩니다.
입금일은 지자체(시군구)마다 조금씩 다르므로, 주민센터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지급 금액:
가구의 소득과 임대료에 따라 산정되므로, 같은 1인가구여도 보증금/월세가 다르면 급여액도 다릅니다.
4-3. 사후 관리와 유의사항
(1) 소득·재산 변동 신고 의무
주거급여 수급 중에 소득이 오르거나 재산이 늘어나면 반드시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추후 환수 조치(받았던 급여를 다시 돌려줘야 함)를 받을 수 있습니다.(2) 재계약 및 갱신시
임대차계약이 끝나고 재계약하거나 이사할 경우,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고 전입신고를 다시 해야 합니다.
안 하면 이후 주거급여 지급이 끊길 수 있습니다.(3) 수선유지급여
만약 자가 소유이거나 무상거주를 하는 경우에는 임차료 대신 집 수리비(수선유지급여) 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지붕, 욕실, 보일러 교체 등 필수 유지보수 비용을 일정 주기에 맞춰 지원합니다.4-4. 이런 경우에 주거급여가 끊기거나 환수됩니다
- 소득·재산이 기준중위소득 48%를 초과하게 되었는데 신고하지 않은 경우
-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는데도 급여를 계속 받은 경우
-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실거주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 가짜 계약서(허위 계약) 제출 등이 적발된 경우
5. 주거비 부담 덜고 안정적인 생활로
1인가구에게 주거비는 매달 고정적으로 빠져나가는 큰 비용입니다. 국토교통부의 주거급여 제도는 이러한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중요한 복지제도입니다. 자신이 기준중위소득 조건에 부합하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이라면 꼭 분리 지급을 활용해 보세요. 이를 통해 더 안정적이고 든든한 주거생활을 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주거비 신청 QnA
Q1. 1인가구 주거비 신청은 무엇인가요?
1인가구 주거비 신청은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제도를 통해 저소득층 1인가구가 임차료와 유지보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생활을 돕습니다.
Q2.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1인가구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5년 기준, 기준중위소득 48% 이하인 월 소득인정액 1,148,166원 이하의 1인가구가 해당됩니다. 단순 급여뿐 아니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까지 포함됩니다.
Q3. 부모님과 다른 주소지에 사는 청년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만 19세에서 30세 미만의 미혼 청년이 부모와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다면, 부모가 주거급여를 받고 있어도 별도로 주거급여를 신청해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반드시 본인 명의의 임대차계약과 전입신고가 필요합니다.
Q4. 주거급여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온라인은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공동인증서로 신청할 수 있고, 오프라인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Q5. 임대차계약서와 전입신고는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주거급여 심사에서 실제 거주와 주거비 부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계약서가 신청자 명의가 아니거나,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면 급여가 거절됩니다.
Q6. 신청 후 얼마 만에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보통 신청 후 1~2개월 내 심사가 완료되며, 이후 매달 말 또는 다음 달 초에 주거급여가 계좌로 입금됩니다. 지급일은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Q7. 소득이나 재산이 변동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주거급여 수급 중 소득이나 재산이 늘어나면 반드시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받은 급여를 다시 반환(환수)해야 할 수 있습니다.
Q8. 임대차계약이 끝나 재계약하거나 이사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고 전입신고를 다시 해야 합니다. 이를 하지 않으면 이후 주거급여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Q9. 무상거주나 자가일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임차료 대신 수선유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붕, 욕실, 보일러 교체 등 필수적인 집 수리비를 일정 주기에 맞춰 지원받게 됩니다.
Q10. 주거급여가 끊기거나 환수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기준중위소득을 초과했는데 신고하지 않거나, 임대차계약이 해지됐는데 계속 급여를 받았거나, 전입신고가 되지 않아 실거주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또는 허위 계약서 제출이 적발되면 급여가 중단되거나 환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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